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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신생아 되판 브로커…법정서 ‘혐의인정’

인터넷 글 보고 친모에 접근…“남편이 무정자증” 거짓말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을 받고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영아 브로커 A(24·여)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B씨 딸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였다”며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B씨에게 거짓말했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피해자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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