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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시 피해지원 사업 미흡…조례 제정해달라”

경기도 7월 자체 조례 제정…인천 조례 無
유정복 시장 “시 주거 기본 조례 있어…조례 제정 검토 필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에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지만 경기도보다도 피해 지원 정책 수준이 낮다”며 “시는 이제라도 피해 지원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을 이자, 이사비, 월세 한시 지원 세 개 부분으로 나눠 모두 6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집행한 예산은 5556만 원이 전부였다.

 

지원 예산 신청 건수도 65건으로,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인정받은 피해자 1540세대의 4.2%에 불과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시와 미추홀구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 씨는 “대출 이자와 이사비는 인천을 벗어나면 받을 수 없고, 월세 한시 지원도 긴급 거주 지원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강민석 씨는 “경기도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세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와 구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은 시 자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인천시의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다”며 “경기도도 7월에 자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큰 인천은 이런 조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올해 미집행된 예산을 불용처리할 예정이라고도 했는데, 피해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에 신규 예산을 편성한 뒤 피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 조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천은 주거 기본 조례와 시행방침에 대한 방향이 있다”며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는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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