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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8000만원 들인 ‘오페라마’ 사용 못하는 해경…“예산 낭비 실수 없어야”

용역업체 계약서에 저작권 내용 빠뜨려…음원‧저작권 권리 無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고의성 없어…같은 사례 없도록 할 것”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8000만 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오페라마(오페라+드라마)’에 대해(경기신문 2022년 9월 18일 1면 보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의원(국힘, 부산 서구동구)은 “해경이 오페라마 제작 계약을 잘못해서 저작권 일체가 용역업체에 넘어갔다”며 “음원 유통 사이트에 있는 오페라마 음원을 정작 해경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오페라마(오페라+드라마) 토크콘서트’를 계획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이 용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저작권 내용이 빠졌다. 이로 인해 오페라 음원 3곡과 뮤직비디오 저작권까지 해경이 아닌 용역업체로 넘어갔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

 

결국 해경은 오페라마 제작비 전액을 지원해놓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저작권료는 물론 음원수익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현재 해경 공식 유튜브 등에는 오페라마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다.

 

안 의원은 “해경이 홍보하기 위해 제작했는데 엉뚱한 데서 쓰고 있다”며 “예산을 8000만 원이나 들였으면 해경이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예산 낭비를 인정하면서도 실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청장은 “당시 지적을 받고 확인해본 결과 사용권과 저작권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했다”며 “다만 고의성은 없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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