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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가혹행위 저지른 해병대 선임…법원 “강등 징계 타당”

후임병들 상대로 신음 소리 강요, 모든 행동 보고 지시
선임 A씨, 군 징계위원회서 계급 강등 처분…소송 제기
재판부, 단순 인사성 조치…가혹행위 관습 근절돼야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에 대한 강등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해병대 선임병 A씨가 중대장 B씨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에게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기 및 전출 명령과 포상휴가 제한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단순 인사성 조치이고, 포상 휴가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에서 후임병들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관습이 있었더라도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기관총 부사수로 군 복무를 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C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같은 달 A씨는 또 다른 후임병 D씨에게 눈 깜빡이기, 마스크와 안경 올리기, 물 마시기 등 모든 행동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생활반에서 나중에 갚겠다며 후임병의 담배 2갑을 가져가거나 후임병이 자판기에서 뽑아온 음료수 2캔을 빼앗아 마시기도 했다.

 

군부대 조사 결과 이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며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휴가 3일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다”며 “그런데 또 강등 처분까지 한 것은 이중징계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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