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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정노동자 보호 미흡해…제도·인식 개선해야”

25일 경기도·도의회 감정노동자 지원 제도개선 토론 개최
도 권리보장센터 심리상담 중심 민간위탁 방식 개선 제안
“징벌적 방식 탈피 및 실질적 보호 위한 제도개선 필요해”
‘유명무실’ 보호위원회 재구성·산하기관장 의무 강화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갑질’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와 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감정노동자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서비스업·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문화 확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민주·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유현실 단국대 교수, 곽현희 한국노동 콜센터본부 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김은미 도 노동안전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은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사례를 통한 경기도 제도개선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소장은 “도 권리보장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은 감정노동자 보호의 목적과 성과 달성에 미흡하다”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도와 산하기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과 경영평가 반영을 규정하도록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가능성과 이행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을 제시했다.

 

유 교수도 심리상담 중심의 민간위탁 방식을 꼬집고 도와 산하기관 평가에서 기관장 징계, 기관 사업비 삭감 등 징벌적 조치 방식을 지양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이직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 법률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 위원장은 “감정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해선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도 “노동자를 개별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상호 존중 문화 형성과 인식변화를 위한 사회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논의안건 부재로 인해 이름뿐인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도는 현재 설치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 산하기관장에 대한 강한 의무 부여를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전문기관 설치는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상담소 간 협업을 통해 역할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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