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A씨(2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의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19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옷가지 일부를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4시쯤 행인에게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