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27일 오전 시의회 대회실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2020년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도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준비해 연내에 직접 발의하겠다는 것은 ‘총선 표심잡기’라고 비판했다.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논리적‧이성적 명분과 동력 없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김 의장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정부 주도로 이전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김 의장의 기만과 망언에 맞서 민‧정‧관 협력을 강화해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저지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라”고 규탄했다.
매향리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전만규씨는 “지난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군 전투기 폭격 훈련장이었던 매향리 옆에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은 역사를 망각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라며 “화성 서해안에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평화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의장의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정치계 관계자 및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설립지지 및 지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두 지역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