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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위임

해양오염 방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주체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각각 소통…민원인 불편 호소

 

선박과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해양경찰서로 위임됐다.

 

30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 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양오염 방제 업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서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에 각각 소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했다.

 

또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권한은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현장 민원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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