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모습. ( 사진 = 해양경찰청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044/art_16986387990286_9b2e3e.jpg)
선박과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해양경찰서로 위임됐다.
30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 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양오염 방제 업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서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에 각각 소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했다.
또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권한은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현장 민원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