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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서 아내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편…징역 30년 구형

범행 장면 담긴 CCTV 공개…궁극적 원인 남편 외도

 

인천 중구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0)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며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와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큰 돌을 수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물에 엎드린 채 떠있는 아내에게 접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처음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한 뒤 수사에 협조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며 어떻게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 행동이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평생 속죄하며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신고하며 “낚시를 하러 아내와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CCTV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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