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직무유기 등으로 인천중부경찰서 경찰관 2명을 고소한 것(경기신문 10월 31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피해자와 경찰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가해자로 몰며 신고 거부까지 한 담당 경찰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진실공방은 올해 1월 피해자 A씨가 인천 중구 서해사거리에서 당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세우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중부경찰서를 찾았다.
A씨는 당시 만난 담당 경찰들에게 사고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들이 자신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며 신고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 상대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A씨 차량으로 달려드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자 재조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실제로 A씨가 재조사를 요청한 뒤 담당자가 변경돼 수사가 진행됐다. 약 5개월 뒤 남성 3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가해자 신분에서 벗어난 A씨는 재조사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이 조사과정에서 직무유기, 절차 무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저질렀다며 중부서와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중부서와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감사를 진행한 뒤 부적절 언행 부분에 대해 교양 처분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민원은 증명할 만한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불문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A씨는 “중부서에 이어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실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은 똑같았다”며 “너무 억울해 결국 검찰에 고소까지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청문감사관실과 인권위에서까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의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에 경찰 잘못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 거부와 가해자로 몰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B씨는 “경찰이 신고를 거부하고 무작정 가해자로 모는 게 말이 되나”며 “경찰 문제가 없다고 나온 감사 결과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더는 참지 않겠다. A씨 주장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