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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에 ‘마약밀수’ 누명 쓰고 3개월 옥살이…검찰 “진심으로 사과”

국정원 정보원 허위 제보…구속 취소 요청‧석방
검찰, 형사보상 절차 적극 지원…재발 방지 약속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마약 밀수 혐의 누명을 쓰고 3개월 간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한 50대 남성 A씨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필로폰 90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은 A씨 사건을 재판에 넘겼고, 인천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A씨의 마약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50대 B씨를 적발해 특가법상 무고‧향정 등 혐의로 지난 8월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사실을 확인한 후 A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법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석방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3개월 간 옥살이를 했으며, 이 기간 중 한 차례 법정에 나와 재판도 받았다.

 

인천지검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B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증거 등을 전면 재검토해 전날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곧 A씨의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제보를 한 B씨는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아 마약 사범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필리핀 마약상에게 건넨 뒤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보내도록 해 밀반입 혐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B씨가 국정원의 실적 요청을 받아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원은 그가 자발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A씨 외에도 B씨가 허위 제보한 피해자는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A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며 “A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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