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시민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본격 사업 추진에 들어 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례는 12월 중 공포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 및 제반 사항,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분야별 사업, 모니터단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구리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연구용역 착수, 부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WHO(세계보건기구)의 구리고령친화도시 국제인증 가입추진 등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현재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6.2%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수년 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