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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지방의회 완전한 독립’ 골자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권한·독립성 확보가 골자
도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 8대 과제 요구

 

경기도의회가 국회에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도의회는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외친 소리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염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 도의원 120여 명은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8대 과제’를 제시했다. 

 

8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운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움직여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대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월 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 지방자치와 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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