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모습. ( 사진 = 김민지 기자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5/art_16994218020922_7f085c.jpg)
과거 두 차례 살인 전과가 있던 60대 남성이 연인을 때려 갈비뼈를 골절시켰다가 또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과거 두 차례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이나 범행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 중구 한 자택에서 연인 B씨(66)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한 A씨에게 B씨가 ‘무섭다’고 하자 흉기로 그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