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채영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5/art_16995216759104_22fdaf.jpg)
이채영(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업무추진비가 관행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9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묶여있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업무추진비)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남용의 여지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당시 경기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8월 말 당시 경기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20%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0% 감축을 통해 1609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이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정확한 목적이나 근거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금이라고 적힌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과 경영 공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의 적절한 도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