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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에 道 적극 나서야”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정산금 두고 수원·용인·GH 10년 넘게 갈등
문병근 의원 “道는 충분한 중재·합의 역할 이행했는지 되짚어 봐야”

 

경기도의회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합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문병근(국힘·수원11)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에 대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시·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방식과 법인세 부과 주체를 두고 10여 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도·수원·용인·GH는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최근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문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실무자 간 협의해 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사업추진 절차나 간단한 협의 및 논의 내용이라도 공식적인 문서 등 근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남겨두고, 추후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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