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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했더니 보복…피해자 몸에 불 지른 30대男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3도 화상 피해

 

동거녀가 112에 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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