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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비연대 “교육청은 타결안 제시하라…총파업 예고”

쟁의행위 91.4% 찬성…타결안 없으면 12월 총파업

 

인천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타결안 제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교섭과 폐암 확진자 복무대책에 대한 도성훈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집중교섭에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연대회의는 전국에서 총력투쟁 돌입 과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임급교섭 요구를 시작했다. 지난달 19일까지 실무교섭, 본교섭 등 여러 차례 만났지만, 교섭 타결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6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노조는 ▲기본급 월 14만 2740 정액 인상 ▲직무보조비 15만 원 신설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재정 여건상 기본급 월 5만 원 인상, 급식비 1만 원 인상 외에는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단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7만 6284명이 투표했으며, 91.4%인 6만 9753명이 찬성했다. 모든 교섭단위별로 과반수가 찬성해 노조는 쟁의권을 갖게 됐다.

 

2022년 임금교섭은 최장기 교섭이었다. 올해 4월까지 이어졌으며, 처음으로 3월 새 학기 총파업도 진행됐다.

 

이번 임금교섭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수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장은 “교육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12월 전국적인 동시다발 총궐기와 총파업 투쟁까지 염두 중”이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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