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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노조 “악성민원 시달린 구급대원 징계 철회하라”

인천소방본부, 감찰조사 후 지난 8월 경고 처분
징계 뒤에도 민원 이어져…구급대원 ‘병원입원’
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시민 안전위해 필요

 

인천의 소방관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가 구급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으로 입원까지 한 대원을 보호하지 못할망정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오전 7시쯤 “내가 암 환자인데 3일 동안 씻지 못했다. 샤워해야 하니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신고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급대원 A씨가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고자는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6~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다.

 

A씨는 나타난 신고자에게 “이런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고자는 A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인천소방본부는 감찰 조사 후 지난 8월 28일 A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그러나 경고 처분 이후에도 신고자는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서민기 인천소방지부장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힘들어하는 동안 인천소방본부는 무엇을 했냐”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관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담배 개별소비세 45%로 마련된 재원으로, 소방분야에 75% 사용해야 하는 특례 조항이 있다.

 

문제는 한시 특례 조항인 탓에 올해 말 일몰을 앞뒀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재원이 사라지면 장비 교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단 얘기다.

 

이들은 “최근 인천시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동의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며 “소방안전교부세 없이 무엇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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