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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세밀한 제반절차 당부

도-도의회 상임위 간 긴밀한 소통 강조
도민 제보 통해 기회소득 당위성 설명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세밀한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민주·수원3) 의원은 27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며 “집행부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회 상임위와 긴밀히 공유하면서 사전 논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체육인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은 백세시대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고 체육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라며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도민 제보를 예로 들며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한 대학생 육상선수는 전지훈련 비용 중 자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며 “비인기종목 직장인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도 팀이 해체되면 모든 비용을 스스로 대야 해서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화해서 보면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짧다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은 운동선수에게 활동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자산을 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안동광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개최한 정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해당 제도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체육인 기회소득은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안정적 전문선수 활동을 영위하고 은퇴 후 체육 분야에 지속 종사할 수 있도록 연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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