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 등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행위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53·남)는 틱톡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정품가 1700만 원 상당의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을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가짜 명품 의류·향수 1150여 점을 중간유통 목적으로 구입해 적발됐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가짜 명품 178점을 판매 목적으로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서 5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 1000여 점을 들여와 페이스북·틱톡 방송을 이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정품가 약 18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 총 2850여 점을 압수했다.
검거된 11명 중 8명은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으며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의 질 저하는 소비자들에게 물질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으로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 건강·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