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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332개소 개선

27개 시군 공동 진행…올해 총 454개소 개선 예정
道, 컨테이너 휴게시설 설치 관련 조례 개정 독려

 

경기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권 보장·권익 보호를 위해 총 454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27개 시군 332개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내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소파 등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2021년부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해 185곳, 지난해 424곳, 올해 454개소까지 마무리되면 총 1063곳의 휴게시설이 개선된다.

 

올해 기준 현재까지 개선된 시설은 ▲휴게시설 신설 62개소 ▲시설개선, 비품구입 등 개보수 182개소 ▲아파트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 등 장소 이전 88개소 등 총 332개소다.

 

고양시 문촌마을15단지아파트는 입주자회의실 공간을 나눠 휴게시설을 만들었고, 안성시 신원아침도시아파트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해 휴게시설을 신설했다.

 

도는 휴게시설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참여라고 강조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며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합심해서 우리집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 중이다.

 

이달까지 용인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으며 8개 시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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