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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 은행,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국내 6개 주요은행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은행연합회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점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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