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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광역 자원순환센터…인천시, 민간소각장 활용·페널티 카드 꺼내

2026년까지 4권역에 건립 목표…남부권역 제외 ‘미미’
민간소각장, 서구 3곳·남동구 2곳·중구 공항소각장 1곳
미설치 지역, 반입협력금 제도에 따라 경제적 페널티

 

인천시가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에 차질이 생기면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북부권(서구·강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4곳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게 목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2026년 1월부터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남부권을 빼고는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소각장 활용과 페널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인천에 있는 민간소각장은 서구 3곳, 남동구 2곳, 중구 공항소각장 1곳 등 모두 6곳이다.

 

인천의 민간소각장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62톤이고, 현재 공공소각장은 960톤의 처리 용량이 있다.

 

시는 민간소각장을 100%로 활용하면 1일 1500톤을 처리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민간소각장 사용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군·구가 민간소각장과 협약을 맺으면 된다.

 

또 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미설치 지역에는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소각장 설치지역에 약 300~5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매년 17~43억 원의 주민지원기금과 최대 100여억 원의 반입협력금 등도 받게 된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소각장 미설치 군·구는 반입협력금 제도에 따라 300톤 기준 400~5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페널티를 받는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입지선정 지역에는 재정 부담이 전혀 없고, 같이 광역화를 이루고 있는 지자체에서 재정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 잡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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