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환경국 기자간담회'에서 김철수 시 환경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인천시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8/art_1701330516604_10f8d5.jpg)
인천시가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에 차질이 생기면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북부권(서구·강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4곳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게 목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2026년 1월부터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남부권을 빼고는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소각장 활용과 페널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인천에 있는 민간소각장은 서구 3곳, 남동구 2곳, 중구 공항소각장 1곳 등 모두 6곳이다.
인천의 민간소각장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62톤이고, 현재 공공소각장은 960톤의 처리 용량이 있다.
시는 민간소각장을 100%로 활용하면 1일 1500톤을 처리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민간소각장 사용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군·구가 민간소각장과 협약을 맺으면 된다.
또 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미설치 지역에는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소각장 설치지역에 약 300~5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매년 17~43억 원의 주민지원기금과 최대 100여억 원의 반입협력금 등도 받게 된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소각장 미설치 군·구는 반입협력금 제도에 따라 300톤 기준 400~5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페널티를 받는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입지선정 지역에는 재정 부담이 전혀 없고, 같이 광역화를 이루고 있는 지자체에서 재정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 잡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