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4.9℃
  • 구름조금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6.4℃
  • 구름조금대구 14.7℃
  • 구름많음울산 15.7℃
  • 구름많음광주 16.9℃
  • 구름많음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6.3℃
  • 흐림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3.1℃
  • 구름많음보은 13.8℃
  • 구름많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4.1℃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30년 지난 분당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필요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이주단지 확보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3일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 바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며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며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