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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채용된 청소원 노동자…“관리자 갑질로 병가”

재채용 2개월 만에 병가…‘적응장애’ 진단
갑질 조사 요청서 제출…“곧 조사할 것”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년을 채우고 다시 채용된 청소 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에서 10년 동안 시설물 청소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8월 정년퇴직했고,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됐다.

 

앞서 A씨는 학교에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채용을 꺼린 학교가 57점이라는 낮은 평가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도움으로 재심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지난 9월 1일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로 출근한 A씨를 기다린 건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이었다.

 

현재 A씨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 병가를 제출했다.

 

이달 15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아직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A씨는 1개월 더 병가를 낼지 고민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노조를 끌어들여서 재채용하게 했으면 똑바로 잘해야 하지 않냐’ 등 모욕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며 “관리자는 징계처분 사용설명서, 경위서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또 그가 근무하는 모습을 뒤에서 몰래 사진으로 찍었고, 같이 일하는 동료와 비교하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현장에서 시설물청소원의 생계 보장은커녕 정년이 만료되기만 기다렸다가 학교에서 내쫓는 정황이 수도 없이 발견됐다”며 “인천시교육청은 갑질로부터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 이후 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간제 재채용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 규정은 고령자인 시설물청소원의 생계를 보장하고 일자리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학비노조는 갑질 조사 요청서와 의견서를 인천시교육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실에서 관련 부서에 서류를 전달했다”며 “조사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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