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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7개월 넘게 법사위 계류…“농민 생존 문제”

국회 농해수위 통과 후 ‘연임 조항’으로 법사위 지연
전국농축협조합장, 국회 소통관서 처리 촉구 기자회견
13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예비후보자 등록…25일 선거
김학용 “선거제도 양태 완전히 달라” 법사위 처리 촉구

 

농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7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간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내에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조항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5일 오후 김학용(국힘·경기안성) 의원과 전국농축협조합장 등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농업농촌을 돕기위해 모처럼 여야 일치로 농해수위를 통과했는데 7개월이 지나도록 잡고 있다.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농축협조합장들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업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이해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농촌 지원 재원 최대 약 7000억 원 마련 ▲준법감시인 구축 및 무이자자금 선정위원회 등 농협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가 지적하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에 대해선 “이는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미 농해수위에서 오랜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현직 회장 제외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선거(제도)의 양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백지 위에서 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농협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 달 25일 예정된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의 직선제로 치러진다.

 

지난 선거까지는 대의원 등의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했으나, 지난해 농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총회에서 조합장 등 선거인(1111명)의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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