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김 모 씨가 끝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말하기 어렵다"는 것 외에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 심문 없이 서면 심사만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남양주시 오납읍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여성이 몰던 차를 막아선 뒤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렀고, 이전의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이번 사건발생을 두고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여성은 작년 5월 가정폭력으로 김 씨를 신고했고, 지난 1월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후 며칠 뒤 자신의 차에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다.
그럼에도 김 씨가 계속해 접근해오자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적용했으나 더 강력한 조치는 없었다.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착용시키면 김 씨가 1㎞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찰과 피해자에게 미리 경보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해당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시민단체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가해자 모니터링, 가정폭력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