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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은행, 지불금지 요청에도 피싱범 인출 '속수무책'

 

DGB대구은행에서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났다. 타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공유하고 지불금지를 요청했음에도 피싱범의 인출 시도를 막지 못했기 떄문이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1일 제보자 A씨의 휴대폰이 해킹돼 각종 금융기관에서 정보조회가 이뤄졌다. 


이에 이상거래를 감지한 농협 측이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에게 연락했고, 해킹 사실을 인지한 그는 농협을 통해 타 은행에도 지불금지를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한 은행에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감지할 경우, 관련 내용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은행들과 공유된다.


하지만 대구은행 계좌에서 잔액이 인출되면서 A씨는 피싱 피해를 입었다. 농협 측이 지불금지를 요청했음에도 대구은행이 계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인출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 또한 대구은행은 A씨가 계좌번호를 모두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의 상담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통장이 털리고 인증문자가 오고 휴대폰이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대구은행은 계좌번호 전체를 불러주지 않으면 상담해줄수가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대구은행 측의 늦은 대응으로 피싱 피해를 입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대구은행 측과 보상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은행 측은 "현재 (A씨의) 피싱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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