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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정치자금 후원 가능
등록일부터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금지…정당활동 일부 예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120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관할 선관위를 통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정치자금 후원은 연간 2000만 원(후원회 1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까지 익명 기부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도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정당은 선거기간(내년 3월 28일~4월 10일)을 제외하고 정책홍보·당원모집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며 현재까지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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