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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외시에만 반지하주택 신축 허용하는 내용 담아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위험 多, 거주환경도 열악
道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도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

 

경기도는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도가 지난 2021년부터 지속 건의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환기·채광 부족과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도는 건축계획·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선제하기로 지난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했다.

 

아울러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을 제안했다.

 

건축법 관련 내용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한시적으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해서는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내용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를 제공, 증가 용적률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제공하는 방안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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