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7043건 296억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