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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위법·부당행위 46건 적발

행정상 조치 46건 중 5건 기관경고 처분 완료
신분상 조치 59명 중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재정상 조치 5건…약 13억 1700만 원 추징·환수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재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017년 실시한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감사 당시 행정상 조치는 64건으로 기관경고건은 없었으나 이번 감사에는 46건 중 5건이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2017년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는 22건·44명으로 경징계 대상은 1명이었으나 이번 감사에는 19건·59명으로 중·경징계 대상이 23명으로 증가했다. 재정상 조치도 5건으로 나타났다.

 

기관경고건의 경우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을 확인해 경고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훈계 36명이며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약 13억 1700만 원이다.

 

적발 사례로,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또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 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했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충돌하자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재작성하는 등 위법·부당 업무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구리시가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구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로, 경기도 감사행정 혁신방안인 ‘감사 4.0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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