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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31억 원 추징

3개월간 전입신고 변동 없는 2만 7055건 대상
3개월 내 미전입·주택 추가구입 등 유형별 적발

 

경기도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중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이다.

 

A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씨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 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씨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 8000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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