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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 매장보다 배달 가격 비싸

도내 외식업체 1080개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조사 대상 중 426개 업체서 가격 차이 확인
외식업주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 원인 커”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온·오프라인 가격을 비교하고 인상요인을 점검,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이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인 426개 업체(메뉴 수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가격차가 나타났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9%)도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답변률 75%로 가장 큰 부담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였다.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1만 5130원이었다.

 

도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사와 배달대행사에 배달 수수료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담 조사에서 점주들은 배달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으로 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특급 이용 시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1%의 중개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배달특급에서 결제 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5% 등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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