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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 실현에 ‘맞손’…입법 교류·협력 강화키로

협약 기반해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에 동참키로
염종현 의장 “양 기관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실현되길 소망”

 

경기도의회와 법제처는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법제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양 기관은 도의회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자치법규에 위법한 규제사항이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입법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자치법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도의회는 입법담당자의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제교육을 확대하고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의회가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해 법제처에 제공하고 법제처는 소관 부처와 협업해 과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 ▲그 밖에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항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입법역량이 강화되면 전국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이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류와 협력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협약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 2년이며 협약 종료 3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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