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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 생숙 개발업자,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

국회,화이트코리아  회장고발 의결
김한정 의원, 복합상업문화시설로 개발되어야

 

김한정(민주·경기남양주을)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고발이 의결되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화이트코리아가 별내 신도시의 LH 부지매입 과정에서 발표한 계획과 다르게 쪼개기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중심 개발로 ‘메가볼시티’ 사업 계승을 저버린 것과 이로 인한 주변 상권 공동화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증인은 출석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했다.

 

지하철 8호선, GTX-B, 경춘선의 환승역인 별내역 중심상업지구는 현재 화이트코리아의 블록별 쪼개기 생숙 개발로 입주민과 남양주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생숙 개발로 남양주시민, 주변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별내 신도시는 핵심 역세권 복합상업지구 개발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별내 생숙 개발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는 주변 상권 공동화 현상, 주민 간 갈등, 학교시설 등 추가적인 국가 예산 투입 등을 유발했으며, 화이트코리아가 기부채납으로 컨벤션 시설과 주차장, 보행자 특화 거리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신도시 조성을 위해 LH가 공익사업으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이트코리아가 감정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했음에도 공공성, 주민과 상생 등 적극적인 방안 없이 생숙 위주의 돈벌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블록은 반드시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되어 별내의 랜드마크가 되고,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총장은 제15조(고발) 제4항에 따라 국회의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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