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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현장 활동으로 노동환경 지표 개선 평가

4~10월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실시
도내 단시간 노동실태 파악 통한 주요 개선 사업 제시 목적
근로계약서 교부비율·최저임금 미만자비율 등 지표 개선 확인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도내 단시간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양, 용인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들이 편의점 등 총 789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단시간 노동자 8579명과 사업주 2583명(개소)에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은 작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은 지난해 92.2%에서 93.6%로 상승,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3%에서 1.3%로 감소했다.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비율은 22.7%로 지난해 27.8%에 비해 5.1%p 낮아졌다.

 

임금명세서를 매달 받고 있는 비율은 지난해 45.3%에서 올해 49.3%로 4%p 높아졌으며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지난해 29.4%에서 올해 7.4%로 크게 하락했다.

 

단시간 노동자들은 주 평균 3.2일, 주당 2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9750.5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7%, 미교부 비율(‘잘 모름’ 응답 포함)은 6.4%였다. 이는 여성, 편의점, 근속 3개월 이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는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시군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단시간 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역 노동센터 지원 확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 지원 방안 등 필요성도 확인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계도·홍보 활동을 하는 노동분야 전문가들이다.

 

현장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실태조사 ▲부당노동행위 등 발견 시 마을노무사 연계 ▲근로기준법 준수 안심사업장 발굴·인증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는 고양·용인·부천·안산·평택·시흥·파주·하남·이천·여주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 3~6명씩을 선발해 총 5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교육도 병행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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