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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道한의약 육성 골자’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 추진

매년 정부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한다는 조항 신설
박옥분 의원 “고령화 사회 의료수요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한다.

 

18일 박옥분(민주·수원2)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에는 최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을 반영해 매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약 기술 진흥, 정보·과학화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치료 사업, 홍보사업 등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류열풍으로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양방의료뿐 아니라 한의약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경기도 한의약 관련 경제, 문화, 의료서비스 질 등 발전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양의약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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