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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맞춤형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국중범 “이주여성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해”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국중범(민주·성남4)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며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이주여성 관련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 피해를 당하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 학업 등 이주 사유가 다양해짐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져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제정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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