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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 적발

도 자체개발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116건 관할 세무서 통보, 42건 수사 의뢰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과태료 2억 원 부과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을 실시됐으며, 도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적발된 불법행위자 273명에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지난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지난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에 대해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 등 설정·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적발됐다.

 

이는 관할 신고 관청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도는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분석해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등이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대표 사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등이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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