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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앞장섰다…올해 상담·실태조사 등 진행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대상 근로계약 실태조사
올해 135건 노동권익 상담·37회 노동자 교육 실시
내년에는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해 정책 추진 예정

 

경기도는 올해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 등을 병행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이 방문한 996개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중인 567개 단지를 고용 우수 아파트로 선정해 현장 처우 개선을 유도했다.

 

또 ‘2023 경기도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안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 중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가칭)’ 등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밖에 홍보물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난 9월 관행적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건의했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 사례로, 도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 용역회사와 관리회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해당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용역회사·관리사무소, 노동단체, 시군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치와  대대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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