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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사료로 사용’…道, 공익제보 7건에 3044만 원 포상

道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공익제보 7건 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800만 원·보육료 부정수급 제보 300만 원
道, 전담 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통해 신고 받고 있어

 

경기도가 음식물 쓰레기를 개 사료로 쓰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업체들에 대한 공익제보 총 7건에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관련 포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동물생산업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제보자는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행위 자료를 직접 모아 제보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부 공익제보자라는 점, 추가적인 도 재정 손실을 예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심의액보다 높은 300만 원으로 증액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을 심의했다.

 

제보된 위법 행위의 심각성, 안전·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1944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도 공직자·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등이 있다.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에서 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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