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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사내 인권침해구제기구 ‘GH 인권센터’ 개소

인권사건 신고접수·조사 독립적으로 수행
실질적인 의미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목적
金 “GH, 인권경영의 선도기관 될 수 있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희롱, 괴롭힘 등 직장 내 각종 인권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침해구제 기구 ‘GH 인권센터’를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권센터 개소는 인권사건의 신고 접수, 사건조사 등을 공사 내 직원이 처리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과 인권전문가들에게 위탁해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같은 인권센터 개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하면 법무법인 지평 인권팀이 사건의 신고 접수·조사를 진행, 외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을 맡게 된다.

 

GH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인권사건을 따로 분류하지 않거나 인사·감사부서 직원들이 인권사건 신고의 접수와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사내 조직으로 두고 소속 직원들이 사건 접수·조사를 수행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서 GH는 인권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경영시스템을 4년 연속 인증받는 등 인권존중의 가치가 경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힘써 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경영 추진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인권구제절차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GH는 이번 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인권경영을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까지 구비함으로써 인권경영 체계구축을 완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세용 GH 사장은 “인권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사건 처리를 완전히 외부에 맡기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는 방식”이라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해 GH가 인권경영의 선도 기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GH는 인권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에는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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