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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아내 빠뜨려 살해한 남편…검찰, “징역 23년 부당” 항소

검찰,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검찰 항소 이후 A씨 맞항소 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

 

검찰은 지난 7월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피해자를 찾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에 빠진 피해자가 물에서 나오려고 하자 돌을 던져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실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뒤 A씨도 맞항소를 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15일 A씨는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나 해경이 현장 인근 CCTV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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