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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지난해 9월부터 체납자 9540명 대상 전수조사
최종 출국금지명단 363명…총체납액 601억 원
이미 출국한 체납자도 모니터링 통해 조치 예정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총 601억 원을 체납한 363명의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 해당 인원의 해외 출국을 최대 6개월간 금지했다. 이중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지방소득세 약 5200만 원을 체납한 전직 스포츠선수 A씨는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기고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 6000만 원인 고액체납자 B씨는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지방세징수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등인 자에 대해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를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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