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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통령제 최악의 부작용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즉 의회 권력을 장악해야 행정 권력도 장악할 수 있는 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이 특징이다. 반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각각 독립한 대통령제에서 권력은 분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소 변형되어 입법부 구성원, 즉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두 권력을 칭해 이원적 정통성이라 한다. 정당성을 부여받은 두 권력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경우(여소야대) 국정의 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면 두 권력이 같은 정당에 속한다면(여대야소) 견제의 기능이 약화되어 행정부의 독주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국정이 마비되거나 행정부 독재로 나아가는 최악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통령과 의회 모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현명한 장치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의회가 입법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거부권은 아니다. 의회가 거부권의 행사로 재의 요구된 법률 재적인원의 2/3로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의회 역시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 대해 이처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작금의 현실이 대통령제 최악의 부작용으로 이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음에도 벌써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횟수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거부권 행사의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와 함께 거의 동시에 거부권 의사를 밝혔다.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형식적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다.

 

여당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극한 대립은 더욱 우려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벌써 두 차례나 당 대표가 중도 하차했다. 이준석 대표는 징계로 인해 하차했다. 김기현 대표는 자진 사퇴이기는 하나 많은 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사퇴라 생각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인해 새로이 당을 이끌게 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와 달리 당원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절차를 거칠 수 없는 비상시에만 구성원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인사가 선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돌연 사퇴는 그다지 비상스러워 보이는 않는다. 더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간 국민의힘과 관계가 전혀 없던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일컬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마냥 비약은 아니라 보인다.

 

의회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장악된 집권여당, 이렇다면 대통령과 의회의 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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