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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대낮에 도로서 잠든 공무원…깨서 순찰차도 추돌해

지난달 7일 대낮 차량에 잠들어있던 40대 공무원 A씨 불구속 입건
경찰 “지인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 중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여…인명피해 없어”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2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뒤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린 뒤에도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A씨는 놀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 뒷부분을 살짝 들이받기도 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평일이었지만 A씨는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날 지인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음주운전 거리는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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