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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 ‘감사위원회’로 변경…독립성 확대 목적

기존 독임제의 1인 체제 단점 보완 및 민주성 강화 도모
2월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제출…의결시 상반기 중 추진
향후 ‘감사대상자 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운영 예정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 소속인 독임제(獨任制) 감사관을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된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해 독립성 제고를 도모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올 상반기 중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정책·주요 감사계획 관련 사항, 징계·문책 처분 요구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도 수행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직접 임용하며, 소속 위원은 도의회 추천 2인과 도지사가 위촉한 민간인으로 이뤄진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제도 시행 시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이견 제시 등을 지원하는 ‘감사대상자 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제도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 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민주성·독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감사위원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등 10개 광역지자체로, 해당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감사위원 7인으로 이뤄져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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