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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세 부당감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적발…검찰 고발 조치

일반인 222명에 393개 호실 분양해 600억 원 취득
사업자등록 유도·안내해 실제 입주처럼 보이게 위장
道, 청산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 예정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를 적발, 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 세제 혜택, 소액 투자가능성 등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해 약 600억 원을 취득,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8개 호실을 계약했다.

 

분양홍보관에서 일하던 분양직원은 일반 사무직으로 알고 대행사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으로, 설립업체는 이 중 17명 직원에게도 24개 호실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업체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거나 상호·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고, 입주 시점에는 사무기기를 설치·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반면 설립업체는 이미 수익금 배분 청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같은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도는 설립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를 할 수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로,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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